사회복지 법인기관에 일한지 5년째 그 동안 보조금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명명 아래 법인기관 증축도 하고 개보수도 해보는데
기관일도 바쁜데 공사일 따라 다니느라 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공사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고생많았다.
뭐든 처음 해보면 몰라 힘들지만 한번 해보고 정리하고 다음번에 더 잘 할수 있는것!
그런 의미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 정리해본다.
공사순서는
1 -> 2 or 3 -> 4 ->5 ->6 ->7 ->8, 9까지
9에서는 1~8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기이다.
- 교부금 배부
전년도에 신청한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통과되었으니 올해 사업으로 선정 되었지 않겠나!
그러니 올해 확정된 보조금은 얼마인지 관할 시군에서 공문으로 내려오는것을 보기
애초에 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지출할 여력이 없으면 기능보강사업을 포기하는것도 맞지만 선정된 90%의 보조금을
포기하는건 말이 안되기때문에 어떻해서든 자부담을 충족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게 신청한 기관의 진정성에도 신뢰가 간다.
2. 사업비신청(feat. e-나라도움)
예전에는 사업비를 기관 통장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통장내역으로 정산정리하면 되는 거였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해서인지 이나라도움 시스템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받고 정산하게 되어있다.
이나라도움 시스템은 안써본 공무담당자를 만나면 물어볼사람도 없어 답답할수있지만
다행인것은 시스템 자체가 국가전체적으로 쓰여지는 공공시스템이다보니 설명이 잘되어있어 메뉴얼보고 차근히 따라 하다보면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비 이월 등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볼수있다.
그리고 공공전화를 통해 친절히 알려주시니 책 펴놓고 따라하다보면 크게 어려울것은 없다.
3. 공개입찰(feat. 나라장터)
보조금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 관련업체들 알아보고 가장 합리적인곳으로 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2천만원 이상에서 수억단위로 수령받는 기능보강사업인 경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한다.
경매 장에서 쓰는 용어인 입찰이란 말을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접하기에 이질감은 있지만
국가공공사업을 공정 투명하게 공개입찰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한다고 보면 될것이다.
이것또한 나라장터 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개입찰을 올려야 한다.
주의할것은 정확한 정보를 올려야하고 사업비가 크게 책정된 공사일 경우 현장설명을 통해 입찰업체들을 직접 만나는게 효과적이다.
나라장터에 접속할수있는 인증서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인증받았었다.
잘 몰랐던 사업 첫해에는 인증서를 받기위해서 관할시의 조달청까지 찾아갔었는데
뭐든지 모르면 손발이 고생하는법 그래도 알면 다행이고 다음부터 안그러면 된다.
4. 개찰 및 계약(feat. 나라장터)
개찰하는 날 업체는 선정되게 되어있다. 사업비의 87~92% 내에서의 업체가 선정되게 되는데 사업비보다 적은금액에 입찰되는데
남는 금액은 반납하냐고? 아니! 사업변경을 통해 차액만큼 해당공사에 더 쓰일수있으니 사업목적에 맞게 문서를 잘 작정하면 된다.
원만한 계약을 위해서 2개업체 이상이 입찰하여야 하고 개찰되어 선정된 업체와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만나서 사업의 내용을 공유해서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질수있는지 공사업체를 잘 타진해봐야 할것이다.
간혹, 업체자금력도 없는 업체인데도 공사입찰에 서류를 마구 던져넣다가 입찰되어 공사부터 시작하게 되면
공사단계별로 기성금을 요구하게 되고 공사진행이 원활치 않거나 심하게는 공사중에 도산해서 중단되어지는 경우도 본다.
5. 공사착공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가지 신경써야 하는일이 많아진다. 공사설계내역이 나와있긴 하지만 기관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사람은
기관장이고 직원이다. 그러므로 기관의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수해야하는지는 기관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공사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한다.
-안전기술계약(외주) : 산업재해법이 강해짐에 따라 안전기술업체를 따로 계약하게 되어있다. 공사진행은 입찰된 업체에서 하고 공사진행중 안전
관리는 기관과 계약한 업체에서 한다. 보통 기간에 따라 지도점검 횟수가 정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이 차이가 있다.
우리 기관 경우에는 7회를 계약했는데 공사기간이 짧아져 3회정도 지도점검 했으므로 계약금의 3/7만큼만 비용지불했다.
-기성금 처리
공사를 단게별로 공정을 마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기성금 신청을 하여 공사금의 일부를 먼저 지출할수있다.
기성금 신청은 해당공정별 진행내용을 문서로 제출해야지 가능하다.
6. 공사준공
공사가 완성되면 공사준공서류는 공사업체가 만들어서 준다.(공사 처음부터 준공되기까지의 내용을 서류로 받을수 있다)
7. 준공검사
공사가 완성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기관에 나와서 준공서류를 보며 공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나는 담당공무원과 공사업체사장님을 한 날을 정해서 기관에서 같이 둘어보고 공사준공조서에 검사자란에 담당공무원,
참관인에 공사담당자의 서명을 받아놓았다.
담당공무원이 지적하는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에서 답할수있어야 하고 검사가 끝난뒤에는 공사비 지급은 언제까지
될거라는 공무원의 말을 들어야 공사업체에서도 안심하고 귀가할수있다.
공사는 막대금 치르는게 가장 큰것인데 공무원의 게으름으로 늦어지게 되면 업체로 부터 욕먹는건 기관 담당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8. 사업비정산
이것 또한 이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출을 하여야 한다.
중요한건 사업비정산시에 수령받은 사업비보다 적게 쓰일경우 국고보조금 / 시군보조금 / 자부담 의 비율대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본래 사업비가 100 이라면 국고보조금 45 / 시군보조금 45 / 자부담 10 일것인데
실제 사업비가 80이 쓰였다면 국고보조금 36 / 시군보조금 36 / 자부담 8 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나머지 20은 반환금 이다)
9. 정리(책으로 엮기)
사회복지법인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나랏돈 들여서 시설을 증축 or 개보수 한 공사이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5년간은 감사때마다 공사내역을 들춰볼것이다.
그럴때 한권으로 책으로 엮어두면 설명하기도 편하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편하시리라 생각됨.
중간중간 각 단계마다 마무리는 문서들을 깨끗하게 PDF파일로 정리해둘것!
그래야 책으로 엮기위해 프린트 할때 깔끔하고 좋다.
이상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공사란게 여러변수가 많지만 빠진것 없는지 항상 체크하며 하다보면 기관 시설을 쾌적하게 향상시킬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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